폰트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1. 사용 허가

1) 회사는 사용자에게 헤움드림을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 헤움드림이라 함은 “헤움디자인에서 개발한 폰트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이 권리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의미하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라 함은 개인을 포함하여 정부, 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주제, 단체, 기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헤움 폰트 소프트웨어의 사용시 반드시 헤움드림 및 추가 사용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사용권 및 용도 제한

1) 사용자는 제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품의 사용권은 아래 명시한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이외 모든 사용 및 제작에 대해서는 회사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① 문서[도서(도서명제작불가), 포스터(타이틀제작불가), 팜플렛 등 종이인쇄물] 제작용

2) 본 제품은 여러 대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양도, 판매, 대여, 습작할 수 없습니다.

3) 헤움드림을 “개인”회원의 자격으로 구매한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작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 2조(정의) 31.에 따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3) 사용자는 회사가 명시한 사용권과 사용범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저작권 및 용도 제한

1) 제품과 제품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제품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전항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품과 제품에 탑재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저작권은 폰트 사용계약서와 추가 라이선스 사용계약서를 따릅니다.


4. 보증의 제한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사용자들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였으나, 사용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용환경,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사용경험 및 능력, 미래의 사용환경 등에서 항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은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상의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회사는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5. 책임의 면제와 배상 한도

1) 제품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손실, 업무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품의 본래 기능의 결함내지 하자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주관적 목적 또는 서비스의 본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제품을 사용 후, 기대하는 수준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해, 재난, 도난, 해킹, 특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호환불가, 다양한 시스템 문제 등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어도 제품의 교환, 수리, 환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5)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회사의 고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 계약서의 인정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며, 계약서 내용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


7. 관할법원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본 제품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계약은 2021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약에 대한 문의

헤움디자인 주식회사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68 3층

Tel : 02-3425-0700 , E-mail : fontholic@heumm.com